안녕하세요!! 청년지키미 입니다. 오늘은 요거▼ 요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때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지금은 주거복지 하나만큼은 잘 되어있는거 같네요. 이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라는 복지지원제도 인데요.
주택없으신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거비라도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청년복지 관련글] 2023 청년수당 신청방법▼
아 그리고 이 글 지금 읽고 있는 청년분들 중에서 서울에 사시는 분 계시죠? 지금이 3월달인데요. 오늘부터 청년수당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위 이미지 클릭하시고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이 8일동안 밖에 안되서 이 글 늦게 보신분들은 서두르셔야 할겁니다. 매월 50만원씩 나오니까 놓치지 마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일단 신청연령은 만 19세 ~ 34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분들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원가구 재산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7백만원 이하의 청년분들이 지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독립가구라는건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을 말하는거구요. 원가구라는건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월세 60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원 이하라면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임차라면 제외대상 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실 납입하고 있는 임대료(월세)를 최대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접속후 검색창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5. 신청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지원절차
1. 읍면동 지자체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 통합조사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를 시군구 지자체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1년간 신청을 한시적으로 받다보니 기회가 있을때 서둘러 접수하시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매월 20만원씩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께요. 청년지키미 였습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지원금 종류 신청방법 한눈에 (0) | 2023.03.09 |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0) | 2023.03.09 |
2023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대상자, 신청방법 (0) | 2023.03.08 |